‘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도 발의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5일 1호 법안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회 독재 방지법’(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국회법,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민생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 독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독재 방지법의 내용과 관련해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정당이 상임위 배분에 있어서도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은 정당 간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치의 길을 가로막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운영위는 여당이 맡게 하는 것”이라며 “국정운영 최고기관인 대통령실 업무를 다루고 국회 운영 규칙을 정하는 운영위의 직무를 감안할 때, 위원회 운영이 정치 공세의 장이 되거나 특정 정당의 힘과 진영논리가 지배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깨지지 않은 관례”라며 “국회와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 측면을 고려한 선배 국회의원들의 경험과 지혜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원내 정당 간 의석 비율을 반영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면책특권 악용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세비 및 수당 반납 등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즉 정치인 스스로가 가진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의 정치 선진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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