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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받는 어린이집 교사, “2살 아기 이마 손등으로 밀쳤다”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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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07 17:51:18 수정 : 2024-06-07 17: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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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남아의 이마를 손등으로 밀치는 등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5일 오후 4시12분쯤 강원 홍천군에 위치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고개를 가까이 들이대는 B군의 이마를 손등으로 밀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A씨의 학대 혐의 관련 행위는 17개이며 이는 전부 공소장에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기재된 17개의 행위 중 6개만 행위로 일부 유죄 판단했으며 나머지 행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로 판단된 행위는 아동의 이마를 밀친 점과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아동을 제지하거나 말리지 않고 어깨를 잡고 강제로 바닥에 앉히는 행위 등이다.

 

반면 다른 아동의 제기를 빼앗으려 한 아동을 제지하고 분리하는 과정에서 거칠게 다룬 점과 책상 위를 기어다니는 아동을 옮기는 과정에서 아동의 옆구리에 상처가 발생해 바셀린을 바른 점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그 횟수나 정도 등에 비춰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과 일부 학대행위는 훈육 또는 보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히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유죄 부분 중 5개 행위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낮췄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집계된 아동학대 사례는 총 2만7971건이다. 이중 신체학대는 4911건이며 정서적 학대는 1만632건, 성학대는 609건, 방임은 2044건이며 중복학대는 9755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는 총 3만8196건 중 3만1830건이 부모로 나타났으며 친인천은 1231건, 대리 양육자는 3975건, 기타 1160건으로 집계됐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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