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미끼용 멸치를 식용 멸치로 속여 판 수산물 유통업체와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유통한 유통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낚시 미끼로 쓰이는 비식용 냉동 멸치 약 28t을 수입업체로부터 사들여 제주도 음식점과 소매업자 등에게 식용 멸치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내외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둔갑해 판매하고 신규 거래처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으로 멸치를 팔고 음식점과 소매업자들에게 746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미끼용 멸치와 식용 멸치 단가는 10㎏ 기준 각각 1만3000원, 1만5000원 수준으로 차이가 크진 않다.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식용 멸치와 달리 납·카드뮴 등 오염물질을 잡아내는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식약처와 긴밀히 협력해 관광지 음식 등 국내 유통식품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은 제주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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