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존속상해 협박‧불법 녹취로 인한 통비법 위반…형사 고발
학부모, ‘정서적 아동 학대 혐의’로 맞고소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하루 앞두고 담임 교사에게 협박성 편지 등을 보낸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18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학부모 A 씨는 지난해 7월 담임교사에게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라며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됐다”는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21일 학부모 A 씨를 존속상해 협박과 불법 녹취로 인한 통비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해당 담임교사도 교육청과 별개로 학부모를 강요, 무고,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경찰 조사를 받은 학부모 A 씨는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해당 교사를 정서적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다고 서울교사노조는 밝혔다.
해당 담임 교사는 "1년 전 서이초 때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악성 학부모를 만나 싸우고 견뎌야 하는 것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라며 "공동체와 공공선의 가치가 하락하는 교육현장에서 나의 존엄성과 교권을 지키고 싶다"는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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