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질타받았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무조건 전국으로 확대하기보다 일회용 컵 사용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더 효과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두고 ‘전국 확대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2022년 6월 10일 전국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난해 감사원도 전국 시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통보한 점을 거론했다. 이어 김 후보자에게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계획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제가 세종과 제주에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직 아니다”며 “무조건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발생할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국민이 불편하다는 말도 나오는 것 같아서 제도의 목적과 방향은 유지하면서 국민의 수용성이 어디까지인가를 봐서 맞춰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도 후보자를 질타했다. 임 의원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문재인정부 말미에 선언만 하고 지금 정부로 넘어왔는데 전 정부와 지금 정부 사이 장·차관만 바뀌고 공무원은 그대론데 과거에는 (전국 시행이) 된다고 하고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는지 진정성을 가지고,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불편하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에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조금이라도 진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줘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만 경청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에 (전국 시행에 대한) 로드맵도 다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더 효과적인 대안 검토는) 진정성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고민을 하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한발 물러섰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도 돌려주는 제도다.
2022년 6월 전국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자영업자 경영난 등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제주와 세종에서만 축소 시행됐다. 환경부가 이후 전국 시행 계획을 내놓지 않아 제주와 세종에서도 제도 이행 동력이 떨어진 상태다.
여야는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폐쇄와 관련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환노위 여야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주영 민주당 의원 모두 제련소가 영남권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 있고 1997년부터 올해까지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점 등을 들어 제련소 폐쇄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후보자는 “영풍석포제련소가 (오염물질을) 방류하지 않으면서 영업하고 통합허가를 받아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면서도 “환경오염을 반복해서 일으키고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환경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이전할 장소가 없다는 점과 (해당 제련소에서) 주민이 일한다는 점 때문에 그간 적극적인 조처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적극 노력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처가 회사를 향한 이해충돌 논란도 있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처가가 운영하는 실험 장비 업체가 지난 10년간 환경부 산하기관에 8000만원어치 장비를 납품한 점을 거론하고 “장관으로 있는 한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우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처가 업무나 경영에 관여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았다가 장관 지명 후 이를 시정하고 공제받은 종합소득세 585만원을 한꺼번에 낸 것도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소득세법상 주소가 달라도 (부모의) 나이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 줄 알았다가 뒤늦게 문제를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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