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등 반대 시위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가 시위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사무국장 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씨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과 한일정상회담 개최에 반대한다는 시위를 하던 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간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서씨와 다른 민주노총 조합원이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기습 시위를 했다고 보고 이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서씨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 등지에서 기시다 총리 방한과 한일정상회담 등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9일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굴욕적인 한일관계를 규탄하는 수천만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정의로운 노동자의 정당한 의사표현 탄압을 중단하라”며 “굴욕적인 대일 외교, 친일매국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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