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음주도 잘못됐지만, 옹호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철저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절차에 따라서 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문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적발된 가운데, 사고 당시 운전했던 캐스퍼 차량을 몰기 전 다른 차량을 운전하면서 과태료를 체납해 차량 압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문씨가 음주운전 사고 당시 운전한 캐스퍼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8월29일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해 해당 차량을 대체 압류했다. 해당 차량 명의는 지난 4월8일 문 전 통령에서 문씨로 이전됐다.
대체 압류는 압류 등이 차량 소유자의 명의로 남아있을 경우,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거나 다른 차량을 소유시 해당 차량에 등록되는 조치다. 통상적으로 과속,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의 과태료가 압류로 이어진다.
문씨는 올해 4월 차량 명의 이전 전에는 2022년 5월 문 전 대통령의 차량이었던 쏘렌토를 양도받은 뒤 해당 차량을 운행했다. 쏘렌토는 문 전 대통령이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부터 이용해온 차량이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현재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입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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