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나 음주운전을 저질러 처벌을 받고도 또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30대 남성이 음주 측정에서 입김만 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찰의 음주 측정에 요구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강원 홍천군에 위치한 편의점 근처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았다. 이에 ‘어떤 남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그는 입김만 불어 넣는 시늉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형을 포함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4번이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하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도 단속됐음에도 이를 회피하며 음주 측정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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