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44)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씨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강씨가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올해 8월1일 강씨를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강씨는 앞서 6월7일 오후 9시50분쯤 용산구 한남동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채혈 검사를 통한 음주 측정 결과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7월 강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인사처는 강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