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운영 및 재정 건전성 문제 관련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16일 HUG·한국부동산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HUG가 보증금 수십억원을 미반환한 ‘악성 임대인’에게 채무 상환을 조건으로 반환보증을 신규 발급해줬고, 이에 HUG를 믿었던 9명의 세입자가 피해를 봤다며 “HUG의 보증 발급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인에게 어떻게 보증이 나갈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악성 임대인을 철저히 감독해 보증을 안 나가게 했다면 피해를 보는 후속 임차인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사업 운영의 근본 목적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HUG는 악성 임대인 A씨의 집에 총 19억8700만원의 반환보증을 추가로 발급해줬다. 다주택자인 A씨는 2021년 10월 HUG의 ‘집중관리다주택 채무자’, 즉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된 인물이다. A씨는 당시 주택 16곳에 보증금을 미반환했고, 사고금액만 38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HUG는 A씨의 주택에 대해 기존 집의 채무 약 20억원을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반환보증을 신규로 발급해줬는데, 이 같은 주택이 9곳으로 집계됐다.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한 A씨의 집에 들어간 9명의 세입자는 반환보증 가입이 된다는 이유로 전세 계약을 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HUG가 보증금 전액을 대신 갚아줬다.
A씨는 현재까지 주택 66곳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150억원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냈으며, 안심전세앱에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된 상태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와 관련해 “(피해 세입자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들로부터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내어주는 돈(대위변제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확보한 HUG의 전세보증 대위변제 및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 9241억원, 지난해 3조5544억원까지 증가했다. 그에 비해 채권 회수율은 2016년 53.8%에서 지난해 14.3%로 떨어졌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총 8조1638억원이지만 회수 금액은 1조7301억원으로 6조4337억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이처럼 대위변제액이 급증한 원인에 대해 유 사장은 “지난해부터 전세 사기가 급증하며 미회수 금액이 증가한 것”이라며 “채권 회수까지 2∼3년 등 시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유 사장은 악성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채권 회수를 위해 악성 임대인들의 임대사업자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악성 임대인 소지가 높은 이의 가입 요건과 관련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을 추가로 심사하는 방안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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