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에서 음주운전으로 두 명의 중년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50대 트럭 운전자인 A씨는 수년 전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후 결격 기간이 종료된 뒤 다시 면허를 발급받아 이번 사고를 냈다.
지난 16일 오후 7시경 전남 영암군 신북면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A씨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수습하고 있던 50대와 60대 여성 2명을 1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그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음주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는데, 이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사고를 당한 여성들은 인근 마을 주민들로, 소형 SUV와 경차를 운전하던 중 경차가 좌회전하던 SUV를 뒤에서 가볍게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도로에 나와 있던 이들은 A씨의 트럭에 의해 참변을 당했다.
두 여성은 중상으로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안타깝게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모두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번 사고 당시 그는 만취 상태에서 어두운 도로를 과속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접촉사고 현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2차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트럭에 치여 경차가 30m 이상 밀렸다”며,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사건의 경중을 따져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