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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징역형 ‘적절’ 49%…‘잘못’ 평가보다 높아

, 이슈팀

입력 : 2024-11-21 13:05:59 수정 : 2024-11-21 13: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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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찬성 64%, 반대보다 2배 이상 높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공직선거법 1심 재판 결과가 ‘적절했다’는 평가가 ‘잘못됐다’는 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21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적절했다’는 평가는 49%로, ‘잘못됐다’는 응답(41%) 보다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와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가 2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소상공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지역별로 광주와 전라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은 적절하다는 평가가 52%, 부적절하다는 평가는 37%였다. 절반 이상이 1심 선고가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산·울산·경남(PK)은 적절하다는 평가가 54%, 대전·세종·충청은 52%였다.

 

야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광주와 전라 지역에서만 유일하게 적절하다는 평가가 28%,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65%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성향별로도 ‘중도층’ 절반(50%)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잘못됐다’는 중도층 응답은 40%였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미친 판결”, ‘정치 판결”, “윤석열정권의 이재명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 공식기구가 담당 판사 이름을 열거하는 등 재판부를 향한 공격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다만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친명계와 달리, 이 대표는 판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검찰은 직격해도, 법원은 건드리지 않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중형을 선고 받은 데는 그 동안 사법부를 공격한 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는 내부 의견도 나온다”며 “사법부 공격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김건희 특검법’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은 64%로 반대 의견(26%)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40대에서 특검법 찬성 여론이 83%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70세 이상의 경우 특검법 도입에 48%가 반대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중도층 찬성 비율은 69%로 10명 중 7명이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17.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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