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의 등을 때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전 12시3분쯤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무인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B(22)씨를 보고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씨가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곳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여자애가 담배를 왜 피우냐”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길거리 흡연행위에 대해 훈계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지 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폭행이 인정된다”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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