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다음달 12일 대법원 판단만 남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지금 판결문을 다듬고 있을 것”이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재판부가 지키리라고 믿었다.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조 대표는 ‘정경심 교수 4년 때린 판사가 주심 판사 아니냐’는 김어준씨의 질문에 “제 사건을 맡은 주심 대법관이 배우자에게 유죄 판결 내린 사람”이라고 답했다. 이어 “배우자에게 유죄 판결 내렸다고 해서 제 사건도 일정한 편향을 갖고 보지는 않을 거라 믿는다”며 “하급심과 달리 대법원 그리고 대법관이라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지킬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의 상고심 재판부는 그가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날 정해졌다. 대법원은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았다.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경심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하급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심은 공소사실이나 증거능력 등 쟁점이 엄 대법관이 심리했던 정 전 교수의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친다.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어서다.
조 대표는 유튜브에서 “이미 결론은 나 있을 것”이라는 말에 김어준씨가 ‘며칠 안 남았으니까’라고 반응하자, “대법관들이 형사법의 대원칙을 지킬 것으로 바라고 또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혹시나 모를 대법원의 원심 확정에도 조 대표는 만반의 대비를 한 듯하다. 그는 “당 자체의 흔들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런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주 동안 계속 그런 작업을 했고, 그런 일이 생기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다 치르고 난 후의 삶을 또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는 ‘실형 선고가 나오면 하루 이틀 시간 주는데 잠깐 들렀다 가라’는 김어준씨의 말에 “즐거운 소식일지 나쁜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13일 아침에 나오겠다”는 조 대표의 답변으로 마무리됐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