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아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구속·탄핵' 위기에 몰렸다. 경찰이 조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날, 국회에서는 첫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약 3시간 전쯤 호출을 받고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엔 김 전 장관도 있었다고 한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계엄을 언제 알았느냐"고 묻자,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답한 바 있다. 채 의원이 이어 "계엄 선포 이후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전화했느냐"고 질문하자 조 청장은 "바로 전화한 건 아니고, 저도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명백한 거짓 진술이었던 것이다.
조 청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이뤄진 12일 국회 본회의에선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처음이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이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 조항에 따라 조 청장의 직무도 정지됐다.
체포된 조 청장은 현재 건강 문제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구체적인 병원 방문 시각과 병세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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