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형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14일로 예정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의 야권 찬성 의원수는 1차 표결때와 같은 192표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국혁신당 조국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 백선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길 시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선관위 결정으로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조 전 대표 대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등록한다.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명부 12번까지 국회의원직을 달았고, 조국 전 대표가 2번이었다. 백 전 위원이 13번이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12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이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됐다.
조 전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승계절차가 14일 탄핵안 표결전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에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야권 의원들의 총합이 ‘192석’에서 ‘191석’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중앙선관위의 조치로 이 우려는 해소됐다. 앞서 선관위 관계자는 조 전 대표 대법원 판결 전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에 하나 의원직 상실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됨 없이 바로바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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