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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주민 참여 보장…공정성·투명성 담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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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3-12 17:16:54 수정 : 2013-03-12 17: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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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지역갈등을 이해관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려면, 갈등을 정치도구화하지 말고 공정성·투명성이 담보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사진) 소장은 12일 “우리 사회의 지역갈등은 지역 공동체가 와해될 지경까지 몰고 가는 ‘파괴적 갈등’인 경우가 많다”며 “갈등을 통해 서로의 이해관계를 잘 녹여냄으로써 갈등을 겪기 전보다 더 좋은 상태가 되는 ‘건설적 갈등’으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갈등이 건설적이려면 계획수립·집행 절차나 분배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행정 절차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소각장 사업이 결정된 상태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소각장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 소장은 지역 갈등이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된 상태에서 갈등을 너무 쉽게 정치쟁점화하고 정치적 압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정치인이나 선출직 단체장이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수단으로 갈등을 악용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근대화 시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는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의 결정이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했던 만큼 ‘정치적 압력에 의한 해결방식’이 효율적이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오히려 부작용만 낳는다고 그는 설명했다.

박 소장은 지역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조정 권한이 있는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의 역할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공무원들의 역량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이 갈등조정 역량 미숙으로 지역의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일이 많다”며 “조정·결정권한이 있는 자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만큼이나 이들의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도 갈등을 민주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내 의견을 집약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능력뿐 아니라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를 통해 상대 의견을 수용하고 이견을 해소함으로써 합의 수준을 높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실 기자  hs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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