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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 희망이다] 지하방·비닐하우스… 주거빈곤 아동 129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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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9-17 17:26:05 수정 : 2013-09-17 17: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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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소년소녀 가구 60% 차지
천식·우울증·행동장애 등 앓아
은비(7)처럼 최저주거기준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국내 아동은 129만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10명 가운데 1명 꼴이다.

이 가운데 23만명이 지하에 살고, 집이라고도 할 수 없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사는 아동도 2만5000명에 달한다. 취약계층인 한부모 가구나 소년소녀 가구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17일 한국도시연구소가 통계청 자료(2010년)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50만 한부모 가구 중 23.1%, 7만 소년소녀 가구 중 37.0%가 각각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을 겪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의 주거생활 편의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다. 3인 가구의 경우 방 2개, 전용면적 36㎡(12평) 이상이어야 하고 전용부엌과 화장실, 욕실 등을 갖춰야 한다. 이런 기준에 못미치는 주거빈곤 아동이 가장 많은 지역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별로 각각 서울(19.7%), 서울 금천구(31.9%), 경기도 시흥시 정왕본동(69.4%)으로 나타났다.

주거빈곤 아동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주거환경이 알레르기와 천식, 결핵, 독극물 중독, 심장 질환을 유발할 뿐 아니라 아동의 정서발달과 학업성취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유독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지난해 제정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유독 아동만 빠져 있다”면서 “미국에서는 납 성분이 포함된 페인트가 들어간 집에서는 3세 미만 아동이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아동을 위한 주거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주거빈곤 아동이 밀집한 지역사회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회경제적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도서관, 놀이터, 지역아동 센터 등의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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