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장은 정확한 통계가 없다. 업계에서 연간 300억∼800억원으로 추산할 뿐이다. 자금조달 규모가 큰 투자형이 활성화되지 못해 규모가 작은 기부·후원형이 주류를 이루는 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금융위원회와 여당이 투자형의 제도화를 서두르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현재 오로지 온라인 공모로 지분을 취득할 투자자를 모집해 수익을 돌려주는 일은 불법이다. 투자한 회사의 제품을 비롯한 현물로 보상하는 ‘리워드(reward)형과 재테크 틈새시장으로 각광받는 대출형이 대중화를 맞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지분투자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나왔다는 보도도 있지만, 이는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 형태이거나 온전한 온라인 공모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최근 국내 시장에서는 대출형 변종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 다중채무자를 상대로 투자금을 모아 급전을 건네는 소셜론, P2P 대출 등 온라인 소액대출이 범람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인터넷 중개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는 대출을 받으려는 회원이 제시한 금리와 사연, 신용정보, 상환계획 등을 판단해 돈을 빌려주는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 상대가 갚지 못하면 돈을 고스란히 날리고 만다. 사이트에 채무불이행자 회원명단이 수시로 게시되는가 하면, 대출 회원이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한다.
온라인 대부업이라는 오명을 씻으려면 현행 등록방식 대신 인증제도를 통해 중개업체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투자자들은 은행권 정기예금 평균금리가 연 2%대 후반인 저금리 시대인데도 최고 15%에 이른다는 수익률로 현혹하거나 법으로 금지된 지분투자형 온라인 공모를 내세우는 중개 사이트는 멀리해야 한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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