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창업이 미래다] ⑤ 분수령에선 '크라우드 펀딩'

관련이슈 창업이 미래다

입력 : 2013-10-23 20:04:41 수정 : 2013-10-24 09:16:2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크라우드 펀딩’ 시장, 신생기업 자금 젖줄로 키운다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의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창업자가 온라인 기반의 중개업체를 통해 다수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신개념 자금조달 방식이다. 인터넷, 모바일의 발전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소액투자에 나서는 개인이 많아 ‘소셜 펀딩’으로도 불린다. 새 정부 들어 크라우드 펀딩은 창조경제의 ‘젖줄’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창업자나 벤처 사업가가 온라인으로 자금을 모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화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크라우드 펀딩(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 제도) 추진계획을 발표한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주목받는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펀딩 즉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이다. 창업자는 온라인으로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중개업체를 통해 이에 공감하는 투자자로부터 십시일반식으로 사업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어서다. 통상 자금 모집과 보상 방식에 따라 후원·기부형, 대출형, 투자형으로 나뉜다.

금전적인 보상이 따르지 않는 후원·기부형은 문화재 보호를 비롯한 공익사업이나 예술·복지 분야의 자금을 조달하거나 정치자금을 모집할 때 이용된다. 주로 대부업체 중개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이에게 빌려주려는 목적으로 모집되는 대출형은 이에 따른 이자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투자형은 출자를 통해 지분을 취득한 투자자가 이익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유용하다. 사업권이나 사업이익을 나누는 약정도 맺을 수 있어 투자자의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정부가 제도화를 추진하는 대상도 바로 투자형이다. 후원·기부형, 대출형은 시장 자율 또는 관련법규에 의해 이미 규율을 받고 있지만 투자형은 법적 근거가 없다.

현재도 기업은 소액공모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유치할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 회계감사 보고서와 증권 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을 비롯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공시서류에 따른 부담이 큰 데다 투자자 모집절차도 번거로운 탓이다. 잦은 주주 변경에 따른 주주명부 관리는 물론이고 다수의 주주를 상대해야 하는 일도 기업으로서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이에 금융위는 공시의무와 중개업체의 진입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도입 방향을 잡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 킥스타터의 홈페이지 모습. 2009년부터 펀딩 프로젝트를 대행하고 있는 이 업체는 올해 8월 현재 진행 중인 11만1875건 가운데 4만7580건이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연말에는 총 모금액이 1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자금이 필요한 이들이 이 사이트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을 설명하고 모금액을 제시하면 투자자들이 모금을 시작하는데, 목표액에 도달해야 투자된다. 물론 실패 시 투자자가 100% 손해를 감수한다.
◆투자자 보호 vs 자금조달 활성화


정부가 기본방향을 이렇게 잡았지만 벤처업계나 중개업체는 자금조달 활성화와 관련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창업 활성화가 주 업무인 중소기업청을 제치고, 투자자 보호가 우선순위인 금융위가 주도하는 데서 비롯된 근본적인 의구심이다. 먼저 금융위가 규제 중심인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진흥 위주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이와 관련해 ‘한글과 컴퓨터’ 대표를 역임한 벤처기업인 출신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중기청 역시 과거 한때 자본시장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3일 “크라우드 펀딩의 제도화는 보다 많은 이가 더욱 많은 돈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창업을 빙자한 무분별한 자금모집으로 투자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 우선이고, 아울러 자금조달 활성화를 균형 있게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검토 중인 공시규제, 중개업자 진입요건 완화 수준에도 업계는 불만이다.

권애라 크라우드산업연구소장은 “면제기준, 필요자본 모두 기업과 중개업체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며 대폭 완화를 요구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5억원은 이 정도까지 자본을 늘릴 수 있다는 중개업체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 것이고, 소액공모제도의 모집한도가 연간 1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7억원 역시 가혹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개인 1인당 투자한도를 둘러싸고 양측 시각차는 더욱 벌어진다. 금융위는 1인당 연간 1개 기업에 200만원 안팎을 투자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기업이 모집할 수 있는 금액에도 한도를 둬 이중규제를 통해 분산투자를 이끈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공시규제 완화로 투자자가 제한된 정보를 받게 된 데다 상대적으로 원금손실 위험이 큰 신생기업에 투자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이에 반해 벤처 업계, 중개업체에서는 개인별 총 투자한도를 두지 않고 개별기업에만 투자자 1인당 자금모집과 총 자금모집 한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당국과의 공감대 속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조차 회사당 500만원,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설정해 금융위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더욱이 이 발의안은 소득수준이 높으면 한도를 높일 수 있는 예외조항을 담고 있지만, 금융위는 반대한다. 크라우드 펀딩의 운명은 이제 국회가 쥐고 있는 셈이다.

황계식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