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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 희망이다] ‘빈곤층’ 추락 막는 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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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11-28 06:00:00 수정 : 2014-03-04 15: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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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에 사는 A(여)씨는 지난 3월 가정 폭력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다행히 자녀에게 발견돼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가정은 풍비박산이 난 상태였다. 남편은 일자리를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밖으로만 나돌았다. A씨는 월 70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세 아이를 키워야 했다.

A씨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에 나섰다. 우선 긴급생계비 지원을 통해 밀린 집세와 가스비 일부를 해결하도록 했다. 또 복지사의 도움으로 집 나간 남편을 가출 신고해 생계비 지원을 상향 조정받아 월세 걱정을 덜 수 있었다.

27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에 처한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가정의 주 소득자가 사망, 실직, 중증 질병, 가출, 휴·폐업, 화재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특히 정부는 지난 6월 경기둔화 등으로 실직, 휴·폐업 등 위기 가구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 소득 기준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생계지원 사후조사 기준 중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낮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등 위기 상황에 있는 1만8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은 ▲시·군·구 및 보건복지부에 긴급지원 요청 ▲현장확인 후 선지원 ▲사후조사 ▲심의위원회의 지원 적정성 검사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 연계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이 같은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생계지원 등은 최장 6회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긴급복지 지원의 혜택을 받은 가구는 전국적으로 3만9000여가구(5만4000여명)이며, 지원 예산은 347억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서울시에서만 지난달 말까지 6890명이 긴급복지 지원을 받았다.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국번없이 129(긴급복지콜센터)나 각 지자체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제는 질병이나 실직, 화재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가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마련된 제도”라며 “위기 가정은 스스로 도움을 요구할 경황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웃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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