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욱 사회2부 기자 |
이미 설계비와 일부 사업비를 지출한 업체 측에서는 당연히 속초시를 상대로 2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속초시도 관련 법 규정부터 먼저 검토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포항의 관광 시너지 효과는 물거품이 될 판이고, 속초시는 소송비와 거액의 손해배상을 떠안게 됐다. 당연히 귀중한 혈세를 축내야 할 판이다. 해수부 담당자는 “어민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회신을 보냈을 뿐”이라는 앵무새 답변만 했다.
현지 어민과 상인들은 “어민들을 위한 법 규정이라면 현지 사정을 고려해 어촌어항법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해수부의 경직된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중앙부처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채 법 규정에만 매달려 있다”면서 “규제 혁파 차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동해안을 찾은 관광객들이 신선한 생선회를 즐기면서 쇼핑을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면서 “법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 개선해야지 그런 노력조차 안 한다”고 꼬집었다.
정승욱 사회2부 기자 jsw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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