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손쉬운 대신 보안 취약, 카드 결제정보 삭제가 안전
무엇보다 국내 가격보다 많게는 70%까지 싸게 살 수 있다는 매력이 ‘직구족’을 크게 양산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해외 직구의 순작용만큼 문제점과 피해도 적지 않다.
해외직구가 단기간에 확대되면서 환불·교환·AS의 제약이나 정품 여부에 관한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해외 인터넷 쇼핑몰의 정보보안 취약점도 주의해야 한다. 공인인증서·안전결제 같은 보안절차를 거치지 않고 카드번호, 유효기간, 이름, CVC(카드 뒷면의 세 자리 숫자)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사이트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선 구매 후 카드결제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며, 카드 사용내역 문자서비스나 청구서를 통해 이후 불법 사용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지난 1월 관세법 개정에 따라 해외 카드 사용액이 분기당 5000달러 이상일 경우 사용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돼 관세포탈 조사 등에 활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럼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물품을 구매할 때는 안전하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특별통관대상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특별통관대상업체는 관세청이 지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 물품 구매비(미국 기준)가 200달러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을 시켜주는 혜택을 부여받는다. 일례로 한 해외배송대행을 통해 R브랜드의 상품을 195.31달러에 구매한 A씨는 제품이 통관되며 관세와 부가세가 발생한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구매한 제품에 세금이 붙는 모자가 포함돼 총 28만1000원을 지불했다.
반면 같은 제품을 특별통관대상업체인 위드베플을 통해 구매대행한 B씨는 24만3500원을 지불했다. B씨가 A씨보다 4만원가량 싸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특별통관대상업체를 이용해 200달러 미만은 목록통관이 돼 관세와 부가세를 모두 면제받은 것이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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