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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현칼럼] 인사청문회의 순기능과 역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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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20 22:52:54 수정 : 2014-07-20 22: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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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때마다 후보 ‘만신창이’
여야 명확한 검증 기준 합의 바람직
지난 6월29일 국방장관을 시작으로 국무위원 및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다. 그 결과 2명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 철회와 자진사퇴 형식으로 낙마한 끝에 불완전한 2기 내각이 출범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과 국민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현 청문회제도에 대한 여야 간의 인식차로 청문회 가치가 훼손됐다.

여당은 두 총리 후보자의 지명 실패 직후 청문회 운영에 대한 강한 비판과 아울러 그 개선책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향후 청문회 운영의 개선 없이는 좋은 후보자를 각료로 발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 제도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거기에다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시킨 이후 인사 실패에 대한 국민의 비난에 침묵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그 책임을 지나친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검증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하고 나서면서 여권의 시각은 좀 더 철저한 후보자 사전검증을 요구하는 것보다 청문회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더 쟁점화했다.

한편 야당은 적어도 두서너 명은 후보자들의 도덕적·윤리적 수준이 일반 시민보다 못한 인물들로 각료로서의 자격 미달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여당은 야당의 주장을 모두 정치적·정략적 공세라고 맞받아쳤다. 이러한 정치권의 행태를 본 시민들은 마냥 혼란스럽기만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언론과 청문회에서 낙마의 대상으로 지적된 후보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며, 그 문제의 심각성은 어떠한가.

먼저 논문표절 문제를 살펴보자. 잘 아는 대로 논문표절이란 행위는 학문의 세계에서는 가장 심각한 범죄로서 교수직의 박탈은 물론 교육계에서의 축출로 이어지는 것이 선진국가의 통례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이 문제를 엄격히 다루고 있는 추세다. 이미 보도된 대로 만약 표절이 사실이라면 당사자는 현재 봉직하고 있는 교수직에서 벌써 퇴출됐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또 한 가지는 음주운전 전력과 부동산 전매와 관련된 ‘위증’이 문제가 됐다. 위증 문제는 여야가 모두 처음에는 부적격을 외치는 듯하다가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절차를 밟자 여당은 슬그머니 한 발 물러선 모양새였는데 야당이 ‘중대한’ 정보를 곧 공개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본인이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조창현 한양대 석좌교수·(사)정부혁신연구원이사장
같은 검증문제를 야당이었을 때와 여당이 된 이후 상반되는 기준으로 정부의 각료 후보자를 검증한다면 우리 국민은 누구 말이 옳은지 분간하기 어려워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앞으로 국회는 청문회에 앞서 ‘표절을 하면 국무위원이 돼서는 안 되는지’ 또는 ‘표절을 했어도 각료가 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는 ‘음주운전을 했어도 각료가 되는 데는 결격사유가 아닌지’명확한 통과기준을 정해 여야 간의 합의가 도출돼야 하겠다.

이러한 통과 기준에 대한 합의 없이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치부를 잔뜩 드러내 놓은 다음 어떤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고, 어떤 후보자는 낙마시킨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무엇 때문에 청문회를 열었으며, 더 나아가 ‘상처투성이’인 그 후보자는 앞으로 어떻게 국민 앞에 떳떳하게 서서 국무를 집행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청문회란 본래 국민의 눈높이에 의한 고위공직 후보자의 과거를 검증함으로써 향후 그가 중요한 국가의 직무를 수행할 자질과 능력을 가졌는지를 심사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청문회는 그들이 임명될 직책의 자격과 역량을 공개된 기준에 따라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는 한 모든 정치적 활동은 하나의 ‘거대한 헛발질’이 아닌가 하는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조창현 한양대 석좌교수·(사)정부혁신연구원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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