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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현 칼럼] 신임 인사혁신처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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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2-07 21:34:15 수정 : 2014-12-07 21: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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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안 공론화 작업부터 시작을
공무원 ‘최선’ 다하는 인사시스템 필요
중앙정부의 인사 관장 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명박(MB)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로 흡수 통합된 지 6년 9개월 만에 인사혁신처로 다시 태어났다. 현 정부는 당장 급한 과제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피아(관료+마피아) 인사를 척결하려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 모두 녹록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연금 문제는 역대 정부의 숙제로 언젠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며, 관피아 문제 역시 작금에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공공기관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방만경영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은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52조원의 국비보조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분석이고, 지난 정부에서만 잘못 투자되고 경영된 공공기관의 누적 적자가 45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과연 그 정치적·재정적 파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힘들 지경이다.

하지만 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피아 척결의 말끔한 처리가 그리 쉽게 될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다. 보도에 의하면 현직 공무원의 95% 이상이 정부개혁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관피아 척결을 주장하는 청와대가 뒤로는 아직도 무자격 대선 공로자들을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에 내려보내고 있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개혁은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고, 관피아 척결 역시 정치권의 집권세력과 관료사회의 자제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이 두 과제는 이미 현 정부가 공공혁신의 핵심정책으로 공표한 이상 어물쩍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가 신임처장을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발탁했는지 모른다.

공공혁신을 당사자인 공무원사회의 협조와 정치권의 지원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흔히 역사적 개혁의 논의 과정에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고 내용이 공론화하면 진전이 더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사자의 참여가 배제된 채 입법이 통과되면 그 후유증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한양대 석좌 교수
따라서 우선 정부안뿐 아니라 야당안은 물론 공무원 노조안 등 복수의 연금개혁안을 공론화시키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관피아 문제는 모든 공직퇴직자를 무조건 관피아로 몰아 세우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공직퇴직자 재취업 심사를 국민의 시각에서 엄정하게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신임 처장에게는 세월호 참사에서 증명된 부처 내 전문가 부족, 고령화 사회에 걸맞고 연금문제와도 연결되는 공무원의 정년 연장, 조직팽창과 총인원의 증가에도 늘어만 가는 승진 적체, 기능과 인력 수요는 전문인력임에도 아직도 일반행정가 중심의 충원제도, 성과평가보다는 연공서열과 기타 요소에 더 많이 의존하는 승진제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공무원의 인사문제는 중요하다. 공무원의 업무성과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약 100만명의 공무원이 연 예산 376조원을 쓰기에 우리는 재정운용의 중요함을 안다. 그러나 돈의 확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이다. 나라 살림도 개인의 집안 살림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얼마나 알뜰하게 살림을 잘 하느냐이다. 행정학자 허버트 사이먼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음에도 평상시에는 최선을 다하기보다 그저 파면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일을 한다”고 했다. 사이먼은 이 행정 행태이론으로 행정학자로는 유일하게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그렇다.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일을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사행정이란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적당히’ 하는 대신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한양대 석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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