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벌써부터 상속세가 얼마 나올지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다. 그러나 ‘시효’와 ‘제척기간’을 혼동하고 있다. 세법에서의 시효는 징수권에 쓰는 개념이다. 징수권은 부과권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과권이고, 성립 확정된 조세채무에 대해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징수권이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징수권이 소멸된다. 소멸시효는 5년이고 제척기간은 세금의 종류마다 각각 다르다. 상속세의 경우는 10년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무신고, 그리고 거짓신고나 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는 15년으로 연장된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그러나 필자가 예상컨대 분명 과세관청은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단순과소신고에도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면서 과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상속재산가액이 얼마나 될지가 문제다. 절도범으로부터 돌려받은 21억원이라는 설과, 발견 당시의 시가 65억원이라는 설 등이 있는데 과세관청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것이다. 2003년 당시 130개 금괴의 시가는 20억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상속세율은 40%이다. 그러나 이는 본세일 뿐이고 가산세는 별개다. 가산세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있는데 상속인들은 금괴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어렵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몰랐다 한들 신고해태를 탓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산세까지 과세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피상속인은 사학재단 설립자로서 7남1녀의 자식이 있지만 “아내에게만 유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함으로써 사망 후 자식들과 어머니 사이에 상속분쟁이 있었고, 기존의 금괴 100개를 나눠 갖지 못한 자식이 있었다는 보도를 전제로 한다면 금괴가 괜히 발견됐다고 할 정도로 재산다툼으로 머리 아파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자산가의 말이 생각난다. “재산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니 힘들어 죽겠어요.”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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