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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강국의 길을 묻다] 재정적자 눈덩이 군인연금 개혁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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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1-21 06:00:00 수정 : 2015-01-21 07: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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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혁 꼭 필요하나 신분·복무여건 감안 차별화 필요”
군생활 25년째인 A(49) 중령은 매달 기본급여와 각종 수당을 합해 710여만원을 받는다. 그중에서 매달 군인연금 본인부담금(기여금)으로 45만510원을 낸다. 건강보험료와 기타 세금을 제하면 A 중령의 실제 봉급은 600여만원 수준이다. 중령으로 군생활을 마칠 경우 A 중령은 2019년이 계급정년이다. 퇴직 시 월 연금 수령액은 310만∼320여만원 수준이다. 군인이지만 한 가정의 가장인 A 중령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국방부가 지난 1일 장교의 계급별 정년을 연장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A 중령의 군생활이 2년 더 연장되고, 그만큼 군인연금 수령액도 높아질 것이다. A 중령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국가적으로는 큰 부담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군인연금도 차제에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군인연금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개혁방향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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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기금 73년 고갈…국민 혈세로 근근이 유지

국방부는 지난 1일 장교의 계급별 정년을 대위 43→45세, 소령 45→48세, 중령 53→55세, 대령 56→57세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사관의 계급별 정년은 현사(원사 위 신설계급)와 준위가 55→57세로, 원사가 55→56세로, 상사는 현재의 53세가 유지된다.

대위의 근속정년 20년이 보장되고 장기복무 부사관은 중사에서 상사로 자동 진급되기 때문에 장기복무 군인은 ‘20년 근무’를 보장받게 됐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퇴직 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복무 군인은 누구나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시선은 따가웠다. 40년 넘게 국가 세수를 지원받은 군인연금 수혜자가 더 늘면서 재정 압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군인연금은 군인의 퇴직·사망·요양 시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960년 군인이 포함된 공무원연금법이 제정·시행됐고 1963년 군 복무의 특수성과 군인의 사기·복지 증진 차원에서 군인연금법으로 분리·시행됐다. 하지만 군인연금은 제도 시행 이후 10년여 만인 1973년 기금이 고갈돼, 3대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운데 가장 먼저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우기 시작했다. 군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조성된다.

국방부가 지난 13일 공개한 ‘2014년 국방 통계연보’에 따르면 기여금 및 국가부담금으로 급여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국가보조금은 2004년 6147억원에서 2010년 1조566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선 이후 2013년 1조3692억원으로 계속 증가세다. 수급인원도 2004년 6만2679명에서 2013년 8만2313명으로 2만명 가까이 늘었다. 군인연금 재정의 적자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이를 메우는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고령화로 연금 지급 대상과 기간이 모두 증가하면서 군인연금에 쓰이는 국가보전금과 수급인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전망이다.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에서 참전용사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군인연금 개혁 필요성은 공감…군 특수성은 이해해줘야


직업군인의 전역 이후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군인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이의제기는 거의 없다.

군인은 생명을 담보로 임무수행을 하고 격오지 근무 등으로 문화적 소외가 잦은 직업군이다. 또한 잦은 이사로 자녀 전학 등 가족들의 희생과 불편이 따르고 사회 재취업 제한에 따른 불안정 등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제 군인연금 대상자인 간부의 48%가 읍·면 소재지 수준의 격오지 및 전방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고 결혼 후 평균 2년 1개월마다 이사를 한다”며 “직업군인 상당수가 생애 최대 지출기인 45∼56세에 정년을 맞는다”고 전했다.

현역과 예비역 군인들은 재정난을 고려해 군인연금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군의 특수성을 이해해달라고 토로한다.

영관장교연합회 박우식 부회장은 “우리가 조사한 통계상 군인이 근무 중 사망하는 비율은 공무원의 6배이고, 군 간부들은 잦은 보직변경으로 이사를 많이 다녀 자녀교육도 어렵다”며 “군인연금은 퇴역 군인들에게 목숨을 담보로 복무하고 받는 생명보험과 같기 때문에 타 연금과 차별화해 독자적인 연금개혁안이 연구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육군 제9대 주임원사로 근무한 안동과학대학교 의무부사관과 윤중기 교수는 “연금수령상한액을 설정하고 연금지급 연령과 연계해 계급별 정년연장, 재취업에 따른 연금지급률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군인연금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여론몰이식으로 개혁을 추진하다가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연금 개혁, 군인신분의 특성 고려해 차별 접근해야


전문가들은 군인연금 제도의 지속성과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문채봉 국방전문연구위원은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연장과 정부기능 확대 등으로 인한 재직자 증가, 저금리 기조 지속, 연금액 대비 낮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연금 수급자 및 정부 보조금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개인의 부담액을 늘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은 “(다만) 주요 외국군의 경우에도 군인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비해 연금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우대하고 있고, 최근 공적 연금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등도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며 “군 직업 및 군인신분의 특성, 복무여건 등을 고려해 군인연금제도는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국대학교 김원식 교수는 군인연금 개선에 대한 군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퇴직자에 대해 군무원 등으로 재고용하는 등의 사회적 고용이 필요하다”며 “군 자녀에 대한 양질의 교육, 질적 의료보장 및 노후생활안전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군인연금이 만성적인 적자 구조로 설계된 가장 큰 문제로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없다는 점을 들어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군인연금 수령자 가운데 최연소 수급자가 39세로 2명이 포함돼 있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관련 법령에 별도의 지급개시 연령 규정이 없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군인연금은 기여기간보다 2∼3배 이상을 지급받는 이들이 많은 지속 불가능한 구조”라며 “군인연금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기여 연수보다 오래 연금을 받으면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연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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