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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기관 운영 혼란 없앤다

입력 : 2015-03-16 23:41:34 수정 : 2015-03-16 23: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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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제도·수당 등 기준 통일
감봉은 임금의 10%로 제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각종 제도와 규정이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지방출자출연법령 시행에 맞춰 도 산하 공공기관 26곳의 각종 제도와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했다.

도는 우선 기관 운영의 혼란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징계제도를 하나로 통일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는 감봉의 경우 임금총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폐지했다.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감봉 때 임금총액의 40%까지 감액하는 규정을 갖고 있어 법령 위반 논란이 일었던 것을 고려한 조치다.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횡령 및 유용했을 경우 해당 징계와는 별도로 그 금액의 5배 이내로 부과하도록 한 징계부과금도 손질했다. 징계부과금은 공무원법에만 있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는 맞지 않아 없앴다.

반면 징계 강화의 일환으로 기존에 없던 ‘의원면직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징계 시효를 3년으로 강화했다. 의원면직 제한은 비위가 적발돼 형사처벌 등이 예상되는 직원이 악용하는 명예퇴직 등을 제한해 퇴직금 등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금품과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 행위는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기관별로 특별한 기준이 없었던 음주운전과 성 범죄 등 주요 비위는 공무원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3회 적발 때 해임 또는 면직하도록 강화했다.

기관별로 제각기 다른 규정을 적용해 소송 발생이 우려됐던 초과근무수당규정도 개선한다. 도는 기관별로 달랐던 초과근무수당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통일했다. 월 초과근무 상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태 분석 결과 각 기관별로 공무원 규정을 무분별하게 적용하거나 임의로 규정을 해석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산하기관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란 점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이 이번 제도개선의 의미”라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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