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농업인 안전사고에 대해 치료와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료는 전액 국비, 시비, 농협 부담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5~84세 실제 전업농, 그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장해, 간병, 입원, 재활, 상해 및 질병 치료 급여금과 유족위로금 등이다.
신청 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농업인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올해 11월까지 지역농협과 KB손해보험에서 신청 접수한다. 문의 033-250-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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