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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재정 거덜내는 선심입법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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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6-07 19:36:20 수정 : 2016-06-07 19: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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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도 포퓰리즘 구태 못 벗어
법안제출 때 비용추계서 의무화해야
정치에 대한 총체적 ‘불신’과 ‘우려’ 속에 20대 국회가 출범했다. 정치 불신은 공천과정에서 불거진 여당과 야당 간부의 치기 어린 추태에서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그 바탕에는 어느 전문가도 예측 못한 야대 정국이 가져다줄 정치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지 않은 국민은 야당을 흔쾌히 지지한 것도 아닌데 어찌어찌하다 보니 야대정국이 돼 버린 선거 결과에 대한 찜찜함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사회에서 야당이 아직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대한 우려의 한가운데에는 국가운영 ‘책임성’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종수 한성대 명예교수·행정학
보도에 따르면 일부 야당의원들은 20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 본령이 국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다는 차원에서는 이러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 재정 전반에 대한 고려가 없는 ‘무책임성’이 문제이다. 일각에서는 재정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대안으로 법인세 인상 카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포퓰리즘의 다른 얼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20대 국회에 대한 이러한 우려와 비판을 관점에 따라서는 균형 잃은 비판과 우려로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정치권의 무책임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법안을 ‘비용 추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마구 발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또한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안이다. 20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일주일간 발의된 법안 100건 중 비용 추계서를 제출한 법안은 5건(5%)에 불과하다. 우리 국회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의원발의 법안도 반드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2014년 국회법을 개정한 바 있다.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에 비용 추계요구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나 비용 추계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발의된 법안도 48건(48%)에 불과하다. 나머지 법안은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도 않았고 요구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그만큼 무책임한 법안이 무더기로 제안된 셈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지역구를 챙기는 포퓰리즘 법안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여당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하면서 향후 5년간 자신의 지역구에만 국가 예산 303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무책임한 포퓰리즘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재정건전화 장치를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16년 올해 40.1%로 사상 처음 ‘40% 벽’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선심 법안을 쏟아내면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국회의 포퓰리즘 법안을 방지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의원 입법의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아예 법안이 접수되지 않도록 국회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정 규모를 넘는 재정이 소요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비용 추계서뿐만 아니라 행정부 예산 관련 부서의 검토서까지 첨부토록 하는 것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선심성 지역사업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등의 모든 회의를 공개해 국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종수 한성대 명예교수·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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