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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철의법률이야기] 실종처리 사망자 살아 돌아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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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6-28 21:06:24 수정 : 2016-06-28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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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생존 부작용 막기 위해 실종선고
가정법원에 취소 요청하면 권리 회복
8년간 사망자 신분으로 살아온 노숙인을 도와 그의 신분을 회복케 하고 가족과 재회시켜준 경찰관의 훈훈한 이야기가 최근 보도됐다. A씨(57)는 사업 실패로 인한 우울증으로 2003년 집을 나와 가족과 연락을 끊고 노숙인 신세로 살았다. A씨 동생은 형과의 연락이 끊기자 실종신고를 냈고, 2009년 실종선고가 내려져 A씨는 생존해 있음에도 일정 법률관계에서는 사망자 신분이 됐다. A씨 자신도 5년 전 사망자 신분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신분을 회복할 길이 없었다. 실종선고와 관련한 또 다른 보도도 있었다. B씨(57·여)는 2006년 3월 남편 C씨(71) 명의로 사망보험금 15억원짜리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기도원에 입소시킨 뒤 연락을 끊고 ‘실종선고’를 받아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됐다. B씨는 실종신고 후 5년이 지나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사실을 노려 범행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자로 만드는 실종선고 제도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장기간 연락도 되지 않고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갑’이 있다고 가정하자. 갑이 사망한 사실에 대한 아무런 자료나 증명이 없다 하여 언제까지나 법적으로 살아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 남아 있는 배우자는 재혼도 하지 못하고 그의 후손은 상속도 받을 수 없다. 그 상태가 영구히 지속된다면 이는 상당히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민법은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구제하기 위해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실종선고 제도라고 한다.

실종선고에 필요한 실종기간은 두 종류가 있다. 민법은 전쟁이나 선박의 침몰 등과 같이 사망의 개연성이 높은 특별실종의 경우 실종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보통실종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다(제27조). 실종기간이 만료되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그 요건을 심리해 실종선고를 하게 된다. 법원이 부재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하면, 부재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고, 사망에 따른 일반적인 법률효과 즉 상속 등이 진행되게 된다. 이와 같이 실종선고 제도는 부재자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일거에 정리해 상속인과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제도이다.

문제는 민법은 실종선고의 효과에 대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추정’의 경우와 달리 실종자의 생존이나 다른 반증만으로 실종선고의 효과가 바뀌지 않는다. 앞서 본 노숙인이 자신이 생존해 있음에도 계속 사망자로 취급받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사망의 효과를 번복하려면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밟아 실종선고를 취소하면 재산관계와 가족관계가 선고 전 상태로 회복된다. 주의할 것은 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는 부재자의 종전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한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다른 법률관계에는 당연히 생존자로서의 권리의무관계를 가진다.

변환철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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