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지난 총선 당시 울주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현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을 도우면서 정식 선거사무실과 다른 곳에 유사선거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인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유권자들에게 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정식 선거운동원이 아니었다"며 "이들이 선거를 돕게 된 경위, 강 의원과 이들의 관계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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