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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실 차리고 강길부 의원 선거운동 한 2명 구속

입력 : 2016-09-08 09:27:57 수정 : 2016-09-08 09: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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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지인에 금품 제공…강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 발송 지시"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4.13 총선 때 유사선거사무실을 차리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울산 모 고등학교 동창회장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총선 당시 울주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현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을 도우면서 정식 선거사무실과 다른 곳에 유사선거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인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유권자들에게 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정식 선거운동원이 아니었다"며 "이들이 선거를 돕게 된 경위, 강 의원과 이들의 관계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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