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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 “한국, NPT 탈퇴 땐 대북협상력 증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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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9-21 15:00:00 수정 : 2016-09-21 13: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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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실장 “통보 3개월 후 핵무장 추진하면 돼… 북, 핵동결 전제 ‘보유국’ 인정할수도”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강조하고 있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사진)은 20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확보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핵 동결을 전제로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 경제제재를 계속 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핵 포기를 위한 대북 제재도 해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만약 북한이 수년 내에 수소폭탄과 소형화된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모두 실전 배치하면 한·미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은 북한의 핵 포기 대신에 북핵 위협 관리라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 목표를 전환하면서 북한의 핵 동결을 전제로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시 국제제재로 인한 경제 파탄과 한·미 동맹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 NPT 제10조 1항은 비상사태 시 조약탈퇴권을 규정하고 있다. 탈퇴 통고를 3개월 전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 안보리에 하면 된다. 우리 정부는 NPT 탈퇴를 합법적으로 통고한 뒤 탈퇴가 발효되는 3개월 후 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는가를 고려해 핵무장 추진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NPT 탈퇴 시 한국도 핵무장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줘 한국의 대북 협상력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한반도 주변 4강(미·일·중·러)이 모두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하는데.

“한국이 대외적으로 핵무장을 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공개적으로 지지할 국가는 당연히 없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한·일의 핵무장에 열린 태도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나라가 핵무장으로 가려고 하면 기존 핵보유국은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필요하면 타협하고, 제재를 가해도 제재국가들이 모두 합심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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