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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장 "김영란법 위반 아닌 합법…무고자 엄벌해야"

입력 : 2016-09-30 09:48:14 수정 : 2016-09-30 09: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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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문제의 행사가 합법적이었다고 반박했다.

강남구는 신고자가 문제 삼은 '어르신 역사문화 활동지원' 사업은 관련 법과 사업추진계획에 근거해 정당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30일 주장했다.

구는 "이번 행사는 김영란법 11조 1항과 8조 3항 6호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에 해당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신고자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회원으로 2014년과 지난해 구 보조금 집행 회계검사를 거부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무고자를 꼭 엄벌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며 "강남구청은 앞으로 김영란법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역 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의 하나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서면으로 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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