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이란 인위적인 시술에 의해 수태하게 하는 것이다. 1978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체외수정에 의한 시험관 아기가 태어나면서 소위 ‘생식혁명’이 시작됐다. 인공수정은 첫째, 생식체(정자, 난자)의 근원이 부부 또는 그중 어느 한쪽인가 아니면 부부가 아닌 제3자인가. 둘째, 수정된 장소가 체내(난관)인가 아니면 체외(시험관)인가. 셋째, 임신장소가 의뢰인의 자궁인가 대리모의 자궁인가 등의 조합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생식체의 근원과 관련해서는 배우자의 정자를 사용하는 AIH의 경우와 비배우자의 정자를 사용하는 AID의 경우가 있다. AIH에 의해 출생한 아기의 친자관계는 인공적인 기술이 사용됐을 뿐 부부의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의해 태어난 경우이므로 통상의 자녀와 마찬가지로서 민법 제844조에 의해 친생자로 추정받는다.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부부인 상태에서 AIH에 의해 아기를 출생케 한 경우에는 태어난 아기는 일단 모의 ‘혼인 외의 자’가 되지만, 그 후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민법 제855조 제2항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 혼인 중의 자녀로 인정된다. 이를 준정(準正)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AID는 좀 복잡하나 만일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AID에 의해 출생한 아기는 친생추정을 받는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가 되고 남편은 태어난 아기가 친생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
위 사건에 관한 상급심의 최종적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나, 위 법원의 판단은 긍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변환철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변호사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