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변환철의법률이야기]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관련이슈 변환철의 법률이야기

입력 : 2016-11-02 01:48:22 수정 : 2016-11-02 01:48:2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소비자에 불리한 판매회사 약관은 무효
기간 내 구입 철회 땐 환불받을 수 있어
전자상거래는 전통적인 상거래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구매자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구매상품에 대한 여러 정보를 취득해 효율적인 구매를 할 수 있다. 판매자는 물리적인 판매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시설비와 임대료 등을 절약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전자상거래는 불특정 다수의 비대면(非對面) 거래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이 법 17조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①항,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②항,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①항의 기간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③항, 청약철회 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5조는 “청약철회, 청약철회 효과, 손해배상청구금액 제한 등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위 법률을 적용한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5년 3월 한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중국남방항공의 항공권을 구입하고 다음날 대금 156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그 다음날 A씨의 아내가 임신 6주 진단을 받자 A씨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는 아내가 유산할까봐 온라인 쇼핑사이트를 통해 항공권 이용이 불가능함을 알리고 156만원의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항공사 측이 “회사 약관에서 정한 환불 사유나 시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절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는 통신판매업자인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①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항공권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고 판단하면서, “설령 중국남방항공 측 주장과 같이 A씨가 대금 반환을 요구한 사정과 시점이 약관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 제35조에 따라 소비자인 A씨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과 약관규정은 무효로 볼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A씨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중국남방항공은 온라인 쇼핑사이트와 연대해 A씨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항공권 대금의 환급의무를 부담한다”며 “A씨에게 항공권 대금인 15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자거래가 활성화돼 유사한 분쟁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즈음에서 법원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항공사의 환불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그 대금전액을 환불케 한 것은 눈여겨볼 만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변환철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변호사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