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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속인 음주운전 교직원들 '경징계'…솜방망이 논란

입력 : 2016-11-22 07:44:56 수정 : 2016-11-22 07: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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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9명 중 7명 '감봉 1월'·2명 '정직 1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신분을 속인 제주지역 교직원에 대해 대부분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은 감사원으로부터 최근 3년(2013∼2015)간 음주운전에 걸린 뒤 신분을 감춘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0명의 공무원 품위 손상행위(음주운전) 사실을 통보받아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자 10명 가운데 7명(교원 5·교육공무원 2)은 경징계인 '감봉 1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타인에 피해를 준 2명(교원 1·교육공무원 1)은 중징계(정직·해임·파면) 가운데 가벼운 수준인 '정직 1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1명은 명예퇴직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2014년 8명, 2015년 11명이고 올해는 감사원 통보에 따른 징계를 포함해 현재까지 15명이다.

이 가운데 3년간 총 4명만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는 경징계인 견책∼감봉1월에 그쳤다.

처벌 수위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징계가 타 시·도교육청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신분을 속였다 들통난 경우에 대해서는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기준의 '비위처리 시 가중 및 감경' 조항(공무원 신분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통보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건인 경우 가중)에 따라 가중 처벌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첫 적발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인 경우 대개 '견책' 처분이 내려지는데,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감봉'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중 처벌했음에도 대부분 경징계에 그쳐 타 시·도교육청이나 지자체가 공무원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징계수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는 것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제주도는 공무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최고 해임하게 하는 등 처벌 기준을 강화했고, 제주시는 공직자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곧바로 직위 해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충북도는 음주운전자 소속 부서 직원 전체에게 봉사활동을 시키고 부서장 평가 때 감점을 주는 '연대책임제'를 도입했고, 충북 충주시는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재교육하는 초강경 징벌에 나섰다.

경북 김천시는 음주운전에 걸린 공무원을 쓰레기 수거현장에 보내고, 전북 남원시는 음주운전자 징계 시 '견책'을 없애고 세 번 적발되면 파면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처음 음주운전이 적발돼도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종전 견책에서 감봉으로, 면허취소 수준(0.10% 이상)이면 종전 감봉에서 중징계인 정직 처분으로 각각 징계수위를 종전보다 한두 단계 높였다.

2회 이상 적발되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이면 최고 해임 처분까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파면 처분까지 가능하다.

충북도교육청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차를 몰다 적발되면 처음이라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고, 두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징계기준은 상위법과 규칙에 근거해 교육청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타 시도 교육청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음주운전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등 유형에 따라 경징계·중징계 요구를 하면 징계위원회에서 평소 품행이나 사건 정황 등을 고려해 징계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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