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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정비 인상…내년부터 1인당 5천606만원

입력 : 2016-12-02 13:16:14 수정 : 2016-12-02 13: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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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인상을 선택했다.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일 의정비 및 여비 인상을 골자로 한 '충남도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도의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을 현재 312만원에서 317만2천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인당 62만4천원 인상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열리는 제29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의원 의정비(의정 활동비 1천800만원+월정수당)는 올해(5천544만원)보다 62만4천원 오른 5천606만4천원으로 인상된다.

도의회는 지난해에도 의정비를 5천412만원에서 5천544만원으로 인상했다.

도의회는 2016년 의정비심의위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월정수당을 인상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도민이 느끼는 감정은 다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치 불안이 계속되면서 국민이 허탈과 자괴감에 빠져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도의회가 지난달 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정혼란과 경기불안 상태에서 의정비 인상은 옳지 않다며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상이 유권자의 뜻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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