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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10차 개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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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07 01:04:45 수정 : 2016-12-07 01: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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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적기라지만… 정략·기득권 포기할지 의문 정치권이 개헌을 놓고 정파, 계파를 떠나 찬성, 반대파로 갈라져 있는데, 이번에는 성사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폐단이 큰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원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 바꾸자는 쪽이나, 헌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지금은 탄핵에 집중해야 할 엄중한 시기라며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 모두 일리가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측은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기자는 생각한다. 대선에 자신 있는 인사들은 현행대로 유지되길 바라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제도가 바뀌길 내심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박 대통령이 임기 도중에 불명예 퇴진키로 하는 등 대통령제의 폐해가 드러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할 수도 있다. 개헌 성사의 전제조건으로는 찬성, 반대파의 엇갈린 정치적 계산을 뛰어넘는 헌법개정안 합의가 관건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의원 개개인이 누리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용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본다.

최근 개별적으로 만난 의원들의 개헌안을 보면 어떤 유형의 권력구조로 개헌을 하든, ‘의원 임기 4년 보장’ ‘대통령 임기 단축’으로 귀결됐다. 이들은 내년에 선출하는 대통령은 임기 5년을 채우지 않고, 20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인 2020년 5월까지 3년간 재직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했다.

탄핵 정국 후 예상되는 헌법개정 추진이 불발에 그치면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게 찬성파의 계획이다. 일부는 내년 상반기에 개헌을 완료하고,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와 함께 시행하는 안을 검토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논거에는 대선과 총선의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감내할 수밖에 없고, 3년 6개월 남은 20대 국회 임기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의원 이기주의’가 배어 있었다.

새 헌법체제 출범에 따른 총선거가 불가피하지 않냐는 물음에 의원들의 응답은 예외 없이 “그것은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였다. 그래서 1987년 9차 개헌 때 12대 국회의원 임기를 1년 단축했던 예를 들었더니, 어느 의원은 “그때는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개정해 의원 임기를 줄였던 것”이라고 했는데, 왠지 ‘강변’으로 들렸다.

9차 국회개헌안 기초 소위에 참여했던 전직 의원은 6일 “당시 임기 단축에 불만을 갖는 의원이 더러 있었으나 헌법 부칙 3조에 총선 실시 시기를 명시했었다”고 회상했다.

대통령제를 이원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 개편할 경우 20대 총선 민의로 짜인 현재 원내 1당 새누리당이 정권을 계속 담당하면 정당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또 굳이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를 고쳐 해당 부처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의 권한은 크게 약화된다. 권력구조를 놓고 유불리를 따지는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과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로 옮기는 데 관심이 있고,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해하는 의원들 눈에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개정이 가능한 국가공무원법이 들어올 리가 있겠는가.

“개헌만 할 수 있다면 국회 자진 해산도 한 방법인데,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의원들이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찬성파 의원의 자조는 ‘의원 편의주의 발상’을 버리지 않는 한 10차 개헌은 요원하다는 의미가 아닌가.

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 drag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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