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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 “외교장관 간의 구두 합의일 뿐… 무효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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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14 19:31:25 수정 : 2016-12-14 1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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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문답 원로 국제법 권위자인 이장희(사진)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는 13일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일제 강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합의”라며 “조약이나 협정도 아닌 외교부 장관 간의 구두(口頭) 합의인 만큼 하루속히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12·28 합의 무효화·재협상 주장이 나온다.

“일제강점기를 불법으로 규정한 헌법 정신과 배치되는 만큼 무효화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12·28 합의 문제도 들어갔어야 한다. 정부는 2005년부터 위안부,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다루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는데 12·28 합의로 해결된 것이 됐다. 일제 강점의 불법성과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에 면죄부만 준 것이다.”

―12·28 합의는 무효화할 수 있나.

“문서화된 조약도 아니고 협정도 아니다. 양국 국가원수의 위임을 받았다는 표현도 없는 외교장관 사이의 구두 합의에 불과하다.

조약·협정도 사정 변경 상황이 발생하면 파기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합의 후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은 만큼 사정 변경 원칙에 따라 무효화하는 게 당연하다.”

―국제사회에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닌가.

“12·28 합의 자체가 국제사회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인도주의와 관련된 문제인데 피해 당사자의 충분한 동의 없이 반인도적 내용을 수용했다. 이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유엔인권이사회, 미국, 유럽연합(EU) 의회 등의 관심 사안이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나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전문가들은 12·28 합의에 대해 비판해오고 있다.”

―무효화 시 한·일 관계 영향은.

“다소 영향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 당사자의 동의가 선결조건인 문제를 양국 정부가 섣불리 합의한 책임이 더 크다.”

김청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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