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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84억원 떼먹은 이랜드파크

입력 : 2016-12-19 19:42:11 수정 : 2016-12-19 19: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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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슐리’ 등 운영 이랜드 계열사 / 휴업수당·연장수당 등 미지급 / 3년 영업익 100억원과 맞먹어 / 법인 대표 근로기준법 위반 입건 ‘애슐리’, ‘자연별곡’ 등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 중인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 4만4000여명에게 임금 84억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랜드파크의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총액이 1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체불로 상당수의 이익을 올린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랜드파크의 21개 외식 브랜드 매장 360곳에 대한 근로 감독 결과 4만4360명에게 83억7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랜드파크는 이랜드그룹에서 외식업을 맡고 있는 계열사로, 업계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랜드파크 소속 패밀리레스토랑인 애슐리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10분씩 일찍 나와 교육을 받으라 강요하고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만 기록해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게 기록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고용부는 애슐리 15개 매장을 감독해 다수의 법 위반을 확인하고 근로감독 대상을 이랜드파크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곳으로 확대했다.

감독 결과 해당 매장들은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근로자를 일찍 퇴근시킨 경우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약정한 종료시간까지 평균임금의 70% 이상)과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때 줘야 할 연장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된 임금은 휴업수당이 31억6900만원(3만86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장수당 23억500만원(3만3233명) △연차수당 20억6800만원(1만7388명) △임금 4억2200만원(2만3324명) △야간수당 4억800만원(1만6961명) 등이었다.

또 고용부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18세 미만 근로자에게 야간 근로를 시키거나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누락한 사실 등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임금체불과 관련해 법인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근로조건 서명 명시 위반 등 11건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2800만원을 부과했다.

국정감사에서 애슐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비판했던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한국신용평가의 ‘이랜드그룹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랜드파크의 영업이익 총액이 약 100억원”이라며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쥐어짜서 이익을 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랜드그룹 차원에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는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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