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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우병우 검찰’로 대선 치를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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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22 01:23:29 수정 : 2016-12-22 0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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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수석 입김 작용한 검찰… 인사 통해서 정상화해야 / 빨라질 대선서 야권에도 유리 / 황 대행과 협치 계기가 되길 “공소장이 이상하죠. 검찰이 그만큼 수사했다고 자랑하려는 건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소장을 봤다는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평가다. 한 달 전 공개된 공소장 앞 부분의 【피고인들의 지위】에는 기소된 3명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신분과 업무 내용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이어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 대통령의 공모범행】, 【피고인 정호성, 대통령의 공모범행】 같은 제목으로 공소사실이 나열돼 있다.

통상 검찰은 기소하지 않는 인물에 대한 내용을 공소장에 자세히 적지 않는다. 검찰에 공소권이 없는 군인 신분이 대표적이다. 민간인 2명과 군인이 범죄의 공모관계에 있다고 치자. 공소장에는 민간인인 피고인 1, 2의 지위만 소개된다. 그리고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1, 2는 공소 외 ○○○(현역 군인 신분으로 검찰에 공소권이 없어 2016.12.21부로 군검찰에 이첩함)과 함께……’라는 식으로 설명해 나간다. 결국 검찰은 자기네가 철저히 수사했으니 알아달라고 최씨 등의 공소장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박희준 논설위원
시계를 두 달 전으로 돌려보면 격세지감이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라면서 조사 자체에 난색을 표하던 검찰이 180도 달라졌다. 당시 검찰은 박 대통령은 고사하고 최씨에 대한 수사마저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쏟아지는 언론 의혹제기와 시민단체 고발에도 검찰 대응은 거북이걸음이었다. 이제 와서 갑자기 검찰 체질이 바뀐 것일까. ‘정윤회 문건’의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수사했던 검사들이 여전히 건재하다. 몸은 그대로이면서 옷만 갈아입은 격이라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대선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여당이 친박·비박 간 싸움 끝에 결별의 수순을 밟는 사이 야권에선 유력 대선주자 간 경쟁이 치열하다. 잠룡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정치적 득실 계산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다. 연일 인기영합적인 강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선명성 경쟁이나 벌이고 있다. 당장에라도 선거를 치르면 야권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판을 짠 ‘우병우 검찰’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걸 보면 그렇다. 대단한 착각이고 오산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우 전 수석만큼 검찰 인사에 영향력을 미친 민정수석이 없었다고 말한다. 현 정부의 모 민정수석은 한 검사장을 특정 자리에 부탁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서운찮을 자리로 보내 체면치레만 해줬다고 한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검찰 주요 간부와 전국의 주요 특수부 간부 자리는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서 특수통 검사들 면면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에 맞는 검사들을 중용했을 것이다. 검사 시절 그는 피의자를 집요하게 몰아붙이는 독종이었다.

역대 선거 때마다 검찰 수사는 판세를 뒤흔드는 큰 변수였다. 1997년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와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2002년 불씨가 살아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건,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연루 의혹이 제기된 ‘BBK사건’ 등 수사가 그것이다. 올해 미국 대선만 봐도 그렇다. 선거일을 11일 앞두고 연방수사국(FBI)이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에 나서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크게 타격을 입었다. 우리 대선도 검찰이 앞으로 칼을 어떻게 휘두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우병우 검찰’을 걷어내고 검찰 조직을 정상화해야 한다. 야권도 ‘우병우 검찰’로 대선을 치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려면 공석인 법무장관을 채워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권한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지금으로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국정을 이어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그 시작은 야권이 황 권한대행 체제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정치권과 황 권한대행이 합의하면 명망있는 인물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것도 못할 일이 아니다. 협치의 출발이 되길 바란다.

박희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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