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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동포 성명 확산…"조기 대선 투표권도 보장하라"

입력 : 2017-01-06 11:41:44 수정 : 2017-01-06 11: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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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전 세계 곳곳의 재외동포들이 투표권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6일 각국 동포사회에 따르면 미주 한인 단체인 미주희망연대는 지난 3일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란 제목으로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나흘 만에 5천여 명이 동참했다.

미주희망연대는 성명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국민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국민의 권리인 선거권을 보장받아야 하는데도 현행 공직선거법은 조기 대선에서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권리로서 선거권을 보장한 헌법과 명백히 상충하는 것이며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드는 일에 혼신을 바쳐온 재외동포와 재외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조국에 대한 자긍심과 사랑에 배신감을 던져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자 지난해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국회와 각 정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동포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나라로도 확산하고 있다.

독일 한인 단체인 '주권 회복을 꿈꾸는 독일의 목소리'는 지난 3일 재외국민의 투표권 제한이 부당함을 알리고, 선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2일에는 미국 한인회 모임인 '미주한인회총연합회'가 '선거법 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 동포의 선거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외동포들은 2009년 재외국민 선거가 도입되면서 2012년 제19대 총선, 제18대 대선에 이어 지난해 4·13 총선까지 세 차례에 걸쳐 참정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기 대선이 치러져도 220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의 경우 재외국민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1월 1일 이후' 규정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야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2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에서는 재외국민의 표심이 야당으로 쏠렸기 때문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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