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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신상품 ‘특허’ 경쟁 치열

입력 : 2017-01-08 20:38:01 수정 : 2017-01-08 22: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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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배타적 사용권’ 20건 역대 최다 / 상품베끼기 안돼 독점적 판매 가능 지난해 보험사들이 신상품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8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총 20건으로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1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 5년간 신청 건수는 연간 10건 내외였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사용권이 인정된 기간에 다른 보험사들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상품 베끼기 관행을 차단하고 새로운 상품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업계의 ‘특허’인 셈이다.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건수 역시 15건으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았다.

새해 들어 손해보험협회에는 배타적 사용권 여부를 심의해 달라는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신상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배타적 사용권의 인정기간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됐고,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도 최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다. 사실상 인가제로 운영되던 보험상품의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변경돼 보험사들의 상품개발 자율성이 높아진 점도 배타적 사용권 신청 증가에 일조했다.

배타적 사용권의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사용권을 장기간 인정받는 사례도 늘었다. 지난해 이전까지 14년 동안 6개월 이상 배타적 사용권이 부과된 사례는 3건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건을 기록했다.

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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