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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원칙’ 바로세우기 나섰다

입력 : 2017-01-09 20:47:10 수정 : 2017-01-09 2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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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논란 계기 / 소비자 보호 부문 평가 강화 / 보험감독 시행 세칙 개정 나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지급 관행 바로잡기에 나섰다.

금감원은 9일 보험사들의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배점을 바꾸는 내용의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금감원 경영실태평가는 경영관리능력, 법규준수 등 종합적인 경영수준을 측정해 문제 금융기관이나 경영상 취약부문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먼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의 리스크평가 항목에서 ‘경영관리리스크’ 배점을 15점에서 20점으로 높였다. 소비자 보호에 얼마나 힘을 기울이는지, 경영진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은지 등에 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상품개발·판매, 계약 인수, 보험금 지급까지의 단계별 리스크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리스크’ 배점도 기존(생명보험사 10점·손해보험사 15점)보다 5점 높였다. 대신 ‘자본적정성’과 ‘수익성’ 배점을 5점씩 낮췄다. 이번 평가항목 배점 변경에는 자살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금감원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특약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해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감원은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보험사들에는 과태료 100만∼700만원의 경징계를 내렸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빅3’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 문책 카드까지 빼내들 태세다. 현재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2011년 1월24일 이후 청구가 들어온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쪽으로 돌아섰다. 2011년 1월24일은 보험사들에 기초서류(약관) 준수 의무를 지우는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된 날이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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