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외국 입법례를 보면 14일 정도를 결선투표 기간으로 주고 있는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일반투표밖에 못 하지 않나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투표 외에 재외투표·사전투표·선상 및 거소투표 등의 일정을 진행하는 데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 인용돼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결선투표제 도입이 어렵다는 의미다.
김 사무총장은 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 궐위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장소와 장비 및 사전투표소 전용망 안정화 부분은 이미 (준비에)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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