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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회수조치 ‘발암 제품’ 닷새 더 판 한국쓰리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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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18 19:48:11 수정 : 2017-01-18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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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을 발표한 17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욕실용 세정제 등 해당 제품들이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 전시돼 있다.
세종=연합뉴스
‘배송이 시작되었습니다.’

17일 오후 5시 휴대전화에 배송 알림이 떴다. 제품은 한국쓰리엠이 만든 ‘욕실청소용 크린스틱 핸들+리필’.

이날 오전 환경부가 발암물질 허용치 등의 안전기준을 어겨 시장에서 퇴출한다고 언론에 공개한 생활화학제품 중 하나다. 혹시나 하고 온라인으로 주문하니 버젓이 배송차량에 실린 것이다.

문제가 된 18개 업체 중 17곳은 이미 지난 12일 판매중지 명령을 받아 시행에 들어갔지만 한국쓰리엠만 17일 오후가 돼서야 제품 회수에 나섰다. 한국쓰리엠에 왜 판매중단이 늦어졌냐고 물었더니 “지난해 10월(판매 중단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은 뒤 지금까지 공문을 받지 못했고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청문회식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한국쓰리엠을 포함한 모든 위반업체는 5일 환경부로부터 위해성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상태였다. 규정에 따르면 업체는 당국에 회수 계획을 담은 조치계획서를 내고 그 다음에 판매중지 명령을 받게 된다. 그런데 결과 통보 직후 조치계획서를 낸 17개 업체와 달리 한국쓰리엠은 열흘 넘게 침묵을 지키다 정부 발표가 있기 직전에야 계획서를 제출, 결국 판매중지가 늦어졌다.

열흘 이상 법의 허점을 노려 ‘일단 파는 데까지 팔아보자’는 심산이 발동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관련법 시행규칙은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라’고만 돼 있다. 즉시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거나 회수율은 얼마나 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한국쓰리엠은 지난해 여름 언론이 에어컨·공기청정기 필터 독성물질 검출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한달 간 ‘문제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다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수거계획을 밝힌 전례가 있다. 기업이익을 좇느라 기업윤리를 망각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윤지로 사회부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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