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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폭력 못견뎌 남편 살해한 70대 할머니 항소심 징역 3년 적정"

입력 : 2017-01-27 11:04:03 수정 : 2017-01-27 1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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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고통받다가 끝내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70대 할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6·여)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원 원주시에 사는 A 씨는 남편인 B(당시 74세) 씨로부터 오랜 세월 폭언과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사건 전날인 지난해 8월 9일에도 남편이 둔기를 집에 가져온 것을 보자 A 씨는 순간 두려움을 느꼈다.

겁이 난 A 씨는 둔기를 주방 김치냉장고 옆에 숨겼다. A 씨는 이튿날인 10일 오전 6시쯤 화장실 전구를 교체하려다 넘어져 다친 남편 B 씨가 화를 내고 욕설을 하자 숨겨둔 둔기남편을 때려 숨지게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기간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아온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이 선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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