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5시 10분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고서 같은 달 7일 오후 8시 35분 아이만 신생아실에 두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1년 2월 출산한 아이를 유기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2015년 4월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반 판사는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양육할 상황이 안 되면 미혼모 시설에머무르며 아이의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영아를 유기하고 도주해 죄질이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 아동들에게 현실적인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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