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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옛 동거남 살해 암매장 한 40대男, 징역 25년→30년으로 늘어

입력 : 2017-02-03 19:38:09 수정 : 2017-02-03 19: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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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옛 동거남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평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배우지 못했다’며 자신과 어머니를 멸시하는 데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7시쯤 충남 홍성군 자신의 집에 어머니를 만나러 온 B(78)씨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장독대 밑에 미리 파 놓은 토굴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 옛 동거남인 B씨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어머니가 사육한 개 300마리를 판매했음에도 판매대금의 일부만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평소 자신과 어머니가 배우지 못했다고 멸시하자 2014년 8월 B씨를 살해해 암매장할 계획을 세웠다.

A씨는 그 무렵 집 마당에 놓여있던 장독대 밑에 토굴을 판 다음 B씨를 살해할  기회를 기다렸다.

지난해 2월 고령인 B씨를 당장 살해하지 않으면 자연사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A씨는 B씨가 매년 매실을 가져가려고 집에 들르는 6월을 범행 시기로 정했다.   

사건 당일 오후 6시 30분쯤 B씨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자 A씨는 “개를 판 돈이 왜 어머니의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느냐”며 시비를 걸었고 다툼을 벌이다 마당에 있던 둔기로 B씨를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어 B씨 시신을 토굴 안에 있던 고무통에 넣어 밀봉했다. 또 B씨가 타고 온 오토바이도 분해해 토굴에 함께 묻은 뒤 토굴 입구를 막고 그 위에 흙을 덮어 토굴을 설치한 흔적을 없앴다.

1심 재판부는 “수법 자체가 잔인할 뿐 아니라 전체 범행 방법이 극히 불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 재판부는 검찰 손을 들어줬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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